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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2년 뒤 5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에서 청년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알바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으며 모집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조건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통해서 신청 먼저 진행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니, 꼭 본인의 조건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준들은 모두 공고일(2023. 05. 12.)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 나이 :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 (가구당 1명)
단, 병역의무이행한 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 - 주소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 근로 :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알바 등도 포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3. 05.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의 의미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의 수를 말하지만, 청년의 배우자나 자녀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혼합이란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1개의 항목만 인정되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더욱더 선발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가산점 대상 | 제출 서류 | 가산 점수 |
소상공인 (소상공인이거나 종사자)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확인서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5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바로가기) |
3점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 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5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또는 근로자)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2023. 05. 12.)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아쉽게도 참여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도 대상 제외인 부분이니 꼭 참고하세요!
지원자격 모의계산
위에 말씀드린 지원대상에 대해 숙지 및 인지하셨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통해 접속 후 맨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자격확인'란이 있으므로 하나씩 클릭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 체크 후 모의결과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선착순은 아니지만,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4,000명
- 지원내용 :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580만 원(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하며, 재무 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단, 경기도 거주, 매월 저축, 근로 유지, 교육 이수 등 필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방법
우선,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날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 05. 19. (금) ~ 06. 05. (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및 필수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아래 표에서 확인)
- 소득재산 증빙서류 (아래 표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4년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근로확인 서류는 아래 해당 서류 중 1개 제출
구분 | 서류 | 바로가기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임원일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지역가입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 확인서(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재직기간 있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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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신청자가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가구원이 모두 아래 서류를 1부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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