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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2년 뒤 5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에서 청년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알바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으며 모집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조건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통해서 신청 먼저 진행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총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총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니, 꼭 본인의 조건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준들은 모두 공고일(2023. 05. 12.)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 나이 :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 (가구당 1명)
    단, 병역의무이행한 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
  • 주소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 근로 :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알바 등도 포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3. 05.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준 중위소득 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준 중위소득 표

  • 가구원 수의 의미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의 수를 말하지만, 청년의 배우자나 자녀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혼합이란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1개의 항목만 인정되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더욱더 선발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가산점 대상 제출 서류 가산 점수
소상공인
(소상공인이거나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3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5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바로가기)
3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 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5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또는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2023. 05. 12.)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아쉽게도 참여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도 대상 제외인 부분이니 꼭 참고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제외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제외대상

 

지원자격 모의계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위에 말씀드린 지원대상에 대해 숙지 및 인지하셨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통해 접속 후 맨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자격확인'란이 있으므로 하나씩 클릭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 체크 후 모의결과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의계산

 

 

지원내용

선착순은 아니지만,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4,000명
  • 지원내용 :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580만 원(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하며, 재무 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단, 경기도 거주, 매월 저축, 근로 유지, 교육 이수 등 필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방법

우선,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날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 05. 19. (금) ~ 06. 05. (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및 필수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아래 표에서 확인)
  5. 소득재산 증빙서류 (아래 표에서 확인)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4년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근로확인 서류는 아래 해당 서류 중 1개 제출

구분 서류 바로가기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임원일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 확인서(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재직기간 있어야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신청자가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가구원이 모두 아래 서류를 1부씩 제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득재산 증빙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득재산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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